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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BGF리테일(282330) 사업보고서(편의점 기업)

by 알쏭달쏭정치 2018. 7. 5.

목차

    편의점 기업

    BGF리테일(282330)은 앞서 포스팅한 BGF의 자회사로 분할존속회사인 (주)비지에프(舊 비지에프리테일)에서 2017년 6월 8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와 2017년 9월 28일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2017년 11월 1일을분할기준일로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입니다.


    BGF리테일

    편의점 체인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당사의 종속회사는 물류사업, 식품제조 및 유통 등 당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류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물류사업의 범위는 개별 고객 기업들의 조달, 생산, 보관, 유통관리 및 수배송 서비스입니다. 전국에 물류센터를 보유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물류효율을 통해 고객의 요구 사항들에 부응하고 있으며, 편의점의 소분화된 물류 노하우를 기반으로 시스템 기반의 최상의 서비스와 최적의 물류비용으로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이 확인해야 할 회사 공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보고서입니다. 사업보고서는 그 회사의 모든 것이 담겨 있을 정도로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무엇을 만들어 얼마에 판매하고, 얼마의 이윤을 남기는지, 대표이사 연봉은 얼마이고 직원들은 몇명인지까지 적혀있는 것이 사업보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보고서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자에 적극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처 : BGF리테일 사업보고서 ,전자공시 다트]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분할존속회사인 ()비지에프(비지에프리테일)에서 201768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와 2017928일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2017111일을 분할기준일로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입니다.

     

    당사의 연결대상 사업부문은 자원배분 및 성과평가를 수행하는 보고정보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습니다.

     

    구 분

    회사명 주요사업의 내용

    비 고

    편의점 ()비지에프리테일 도매, 상품중개업 및 가맹사업 -

    물류 ()비지에프로지스 물류 및 창고 사업 주요 종속회사

    ()씨펙스로지스틱 자동차 운송 사업 -

    식품 ()비지에프푸드 식품 제조 및 유통 사업 -

     

    . 사업부문별 현황

     

    [편의점 사업, ()비지에프리테일]

     



    (1) 산업의 특성

     

    1989년 국내에 처음 소개된 편의점은 시간 및 지리적 접근성, 생활필수재 위주의 상품 취급, 택배 및 공과금 수납 등의 서비스 상품 운영 등 소비자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편리함을 제공하는 종합소매점입니다. 이러한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편의점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식료품과 잡화 위주의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편의점 체인화사업은 가맹본부가 자신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영업표지 등을 제공하고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품질기준, 영업방식이나 시스템을 사용하여 점포를 책임 운영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가맹본부는 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매출이익에서 일정비율을 수취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점이 타 프랜차이즈 사업과는 상이합니다.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호 win-win하는 공동성장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유통관련 규제와 저성장의 경제여건에 따라 소매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프라인 업태중 편의점만이 유일하게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인가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근거리 소량구매 패턴의 확산으로 편의점의 성장세는 계속 될 것으로전망되고 있습니다.

     

    [ 편의점 업태 매출액 및 성장률 ]

     

     

    연 도

    매출액

    실적(조원)

    전년대비 성장률(%)

    2013

    12.8

    9.4

    2014

    13.8

    7.8

    2015

    17.2 24.6

    2016 20.3 18.2

    2017(E) 22.4 10.3

     

    (출처 :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연 도 점포수

    개수() 전년대비 성장률(%)

    2013

    24,859 1.2

    2014

    26,020

    4.7

    2015

    28,994 11.4

    2016 32,611 12.5

    2017(E) 36,823 12.9

     

    (출처 : 한국편의점산업협회)

     

    (3) 경기변동의 특성

     

    편의점 체인화사업은 근거리에서 소량의 상품을 판매하는 업의 특성상 다른 유통 업태와는 달리 경기변동 및 소비심리의 변화에 덜 민감한 업태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4) 국내외 시장여건

     

     

     

    시장 초기 편의점 체인화사업자수는 최대 11개 사업자까지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 안정적인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8개 사업자로 축소되었습니다. 이후 바이더웨이가 코리아세븐에 인수되고 주유소 병설 편의점사업자의 사업철수로 인하여 현재는 실질적으로 5개 사업자가 국내 편의점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체인화사업은 인프라 구축에 따른 고정비 성격의 비용이 발생하고, 구매협상력 강화로 원가율의 안정화가 가능하며, 통합관리 및 통합 마케팅을 통한 인건비, 광고비, 판촉비, 일반관리비 등의 각종 경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등 규모의 경제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상위 2개 업체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회사의 현황

     

    당사는 분할존속회사인 ()비지에프(비지에프리테일)에서 201768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와 2017928일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2017111일을분할기준일로 편의점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입니다.

     

    하기 내용은 ()비지에프(비지에프리테일)의 편의점사업 부문일 때의 현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990101호점인 가락시영점을 오픈하면서 편의점 체인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낙후된 개인슈퍼와 비교해서 소비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포맷을 제시하면서 빠르게 소비자들의 생활속에 밀접한 소매점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물류, POS시스템, 서비스상품 등 편의점 체인화사업을 위한 네트워크를 확립하였습니다.

     

    2000년을 지나면서 10년간의 준비과정을 통한 탄탄한 사업배경과 우호적인 시장 환경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소자본 창업 수요가 늘면서 가맹희망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점포수 증가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전국적인 점포망 네트워크를 완성하여 업계 MS 1위로 올라섰으며 당사만의 PB상품, 24시간 콜센터 운영 등 편의점관련 시스템을 한층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2012년 일본훼미리마트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종료하고 당사만의 독자 브랜드 CU를성공적으로 런칭하였으며 한국 시장에 맞는 한국형 편의점 모델을 정립하였습니다. 또한 가맹점 수익 중심의 운영 전략을 통하여 우량점 중심으로 출점함으로써 편의점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수익성 중심의 점포개발과 가맹점 수익성 향상을 목표로 내실경영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단위 : )

    구분 2017(E) 20162015

    CU 12,503 10,857 9,409

    전체 편의점 수 36,823 32,611 28,994

    점유율 33.9% 33.3% 32.5%

     

    (출처 :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당사)

     

    (6) 경쟁력 및 당사의 강점

     

    브랜드 독립에 맞춰 차별화된 한국형 편의점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가맹점의 수익성과 운영 편리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점포 개발 경쟁력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MD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PB상품과 서비스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트렌드를 반영하여 입지별, 지역별 점포 포맷을 다양하게 개발, 접목하고 있습니다.

     

    [물류 사업, ()비지에프로지스]

     

    (1) 산업의 특성

     

    물류 산업은 서비스의 효과적인 흐름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원,부자재의 공급 관리 및 완제품의 생산, 출하와 이것을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수송, 하역, 포장, 보관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전자정보통신의 발전과 급속한 IT인프라의 확산으로 현재 물류의 서비스는 단순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에서 조달, 생산, 회수물류 전반의 과학적인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물류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국가물류비 산정 및 추이분석에 따르면 GDP의 성장에 따른 물류 화물 수송실적도 또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류산업은 자체적인 성장동력이 있다기보다는 산업전반의 성장과 함께 움직이는 추이가 강하기 때문에 규모는 성장했지만 GDP 에서 차지하는 물류비의 비중은 매년 약 11%대에서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 : 미국 7.98%, 중국 18.1%, 일본 7.46%)

     

    (4) 회사의 현황

     

    BGF로지스의 물류 사업은 비지에프리테일의 가맹점의 공급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의 영역은 국내의 섬지역(울릉도, 대청도, 백령도)을 포함하여 제주도를 포함한 전 지역에 상품의 배송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물류사업의 범위는 개별 고객 기업들의 조달, 생산, 보관, 유통관리 및 수배송 서비스입니다. 당사는 전국에 물류센터를 보유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물류효율을 통해 고객의 요구 사항들에 부응하고 있으며, 편의점의 소분화된 물류 노하우를 기반으로 시스템 기반의 최상의 서비스와 최적의 물류비용으로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5) 경쟁력 및 당사의 강점

     

    당사의 물류사업은 비지에프리테일의 점포 공급 전체를 관할하며 이는 다양한 물류시스템을 기반으로 인프라 확보에 따른 사업입니다. 이에 비지에프로지스는 전국에 물류센터의 사업장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비지에프리테일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동반성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주요 재무정보

     

    당사는 2017111일을 분할기준일로 ()비지에프(비지에프리테일)에서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입니다. 따라서 하기내용은 111일부터 1231일까지 2개월간의 실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

     

    부문

    회사명 구분

    1

    (2017)

    금액 비중

    편의점 ()비지에프리테일 총자산

    1,231,047 96.4

    매출액

    938,657 100.0

    영업이익

    26,713 100.7

    물류 ()비지에프로지스 총자산

    84,564 6.6

    매출액

    21,761 2.3

    영업이익

    2,770 10.4

    기타부문

    ()씨펙스로지스틱

    ()비지에프푸드 총자산

    22,601 1.8

    매출액

    10,146 1.1

    영업이익

    (2,974) (11.2)

    내부거래제거 - 총자산

    (60,862) (4.8)

    매출액 (31,829) (3.4)

    영업이익

    7 0.1

    합계

    - 총자산

    1,277,350 100

    매출액

    938,735 100

    영업이익

    26,516 100

     

    . 새로이 추진하였거나, 추진하기로 한 중요한 신규사업

     

    [편의점 사업, ()비지에프리테일]

     

    당사는 2017111일을 분할기준일로 ()비지에프(비지에프리테일)에서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입니다. 201712()비지에프로부터 이란의 엔텍합투자그룹과 맺은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승계받았으며, 마스터프랜차이즈 형태의 편의점을 출점 중에 있습니다. 이란은 인구 8천만의 내수시장, 천연가스 등의 풍부한 자원이 있는 시장이며, 이란 시장 진출을 통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 계약은 로열티 기반의 계약으로 당사가 투자하는 금액이 없어 투자 리스크는 없습니다.

     

    2. 주요 상품, 서비스 등

     

    . 주요 상품 등의 현황

     

    [편의점 사업, ()비지에프리테일]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편의점 업태의 특성상 입지별, 지역별로 고객의 니즈에 맞춘 다양한 상품을 판매,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판매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군(대분류) 대표 상품(/소분류)

    간편식사 도시락 / 삼각김밥 / 샌드위치 / 햄버거 / 샐러드 등

    즉석조리 후라이드 / 베이커리 / 커피 / 호빵 / 오뎅 / 떡볶이/ 즉석그릴 등

    가공식사 / 식재료 봉지, 용기면 / 즉석밥 / / , 스프 / 냉장 간편식, /

    반찬류/ 분식류/ 냉동 간편식, 만두, / 과일, 채소 / 두부, 계란 / 치즈 / 맛살, 오뎅 / 김치 / 통조림 /조미료, 장류, 소스류 /

    분말커피차,

     

    음료 / 유제품 / 주류 과일야채음료 / 기능건강(두유, 비타민, 이온음료 등)음료 / 생수 / 커피 / 탄산음료 / 요구르트 / 우유 / 얼음 / 맥주 /소주 / 양주 / 와인 등

    과자류 / 아이스크림

     

    / 디저트 / 안주류

    / 케익 / 젤리 / 디저트 / 비스켓 / 쿠키파이 / 스낵 /

    씨리얼 / , 초콜릿, 캔디 / 농산, 수산, 축산안주 /

    냉장안주, , 소시지, 핫바

    생활잡화 / 신변잡화 /

     

    취미레저 / 유가증권 / 담배

     

    화장품 / 삼푸, 린스 / 비누, 바디워시 /

    구강, 세안, 면도용품 / 티슈 / 생리용품 / 스타킹, 양말 / 가정, 방충용품 / 문구류 / 전기 연료 / 우산 / 완구 /

    소형가전 / 상품권 / 담배

     

    서비스상품 / 기타

    교통카드 / CD/ 택배 / 모바일 결제 / 프리페이드 /

    기프트카드 / 공과금 수납 / 휴대폰 충전 /

    로또, 스포츠토토 / 수납대행 / 의약외품 / 안전상비의약품

     

     

    [물류 사업, ()비지에프로지스]

     

    비지에프리테일 상품의 위탁관리 및 편의점 영업을 위한 상품의 공급 및 물류서비스 일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요 상품의 매출 구성비

     

    [편의점 사업, ()비지에프리테일]

     

     



     

    당사의 가맹점은 식료품과 잡화 위주의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총 매출액의 5%를 초과하는 개별 품목은 없습니다. 매출액 중 상위 품목을 살펴보면 주로 담배 및 음료가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위 : %)

    상품종류 2017

    Fresh Food 6.4

    식품 25.7

    유제품 4.0

    스낵 7.4

    담배 41.5

    주류 9.1

    잡화 5.1

    서비스상품 0.0

    OTC Drug 0.8

     

    (출처 : 당사)

     

    ) 상기 매출구성비는 분할 전 ()비지에프(비지에프리테일)의 편의점 사업부문의 매출을 포함한 201711~1231일까지의 매출 구성비입니다.

     

    [물류 사업, ()비지에프로지스]

     

     

     

    (단위 : %)

    구 분

    201720162015

    물류 용역 98.2 82.5 81.3

    기 타

    1.8 17.5 18.7

     

    . 주요 상품 등의 가격변동 추이 및 가격변동 원인

     

    [편의점 사업, ()비지에프리테일]

     

    당사의 매출 상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담배 및 가공식품, 주류, 후레쉬푸드 등의 경우 주요 매입처의 가격정책 또는 관련 세금의 변동에 따라 가격이 변동됩니다. 정부 시책으로 인하여 20151월부터 담배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000원이 상승하여 평균 4,500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3. 생산 및 설비

     

    당사는 2017111일을 분할기준일로 ()비지에프(비지에프리테일)로부터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입니다. 상기 기초금액은 ()비지에프로부터 승계받은 내역입니다.

     

    . 영업설비

     

     

     

    (단위 : 억원)

    사업

     

    부문

    회사명 자산별

    사업장명

    소재지

    기 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상각

    2017.12.31

    (장부가액)

     

    증가

    감소

    편의점 ()비지에프리테일 토지

    중부물류센터 경기도 화성시

    26

    26

    영남물류센터

    울산시 울주군

    11

    11

    안성물류센터

    경기도 안성시

    45

    45

    나주물류센터

    전남 나주시

    20

    20

    진주물류센터

    경남 진주시

    40

    40

    강릉물류센터

    강원도 강릉시

    6

    6

    진천신물류부지 충북 진천군 46

    46

    서귀포신물류부지 제주 서귀포시 25

    25

    남동부 통합물류센터 경기도 광주시 100

    100

    건물

    영남물류센터

    울산시 울주군

    11

    11

    안성물류센터

    경기도 안성시

    65

    65

    나주물류센터

    전남 나주시

    33

    33

    진주물류센터

    경남 진주시

    36

    36

    강릉물류센터

    강원도 강릉시

    28

    28

    서귀포신물류센터 제주 서귀포시 72

    72

    공구기구비품

    가맹점 및 직영점 중집기 등

    1,682 148 1 94 1,735

    시설인테리어

    가맹점 및 직영점 인테리어 공사 등

    1,147 90 6 64 1,167

    편의점 사업부문 소계

    3,393 238 7 158 3,466

    물류 ()비지에프로지스 토지 146       146

    건물 137     1 136

    공구기구비품

    14       14

    시설인테리어

    4       4

    구축물 7       7

    기계장치 1       1

    건설중인 자산 67       67

    물류 사업부문 소계

    376     1 375

    기타

    ()씨펙스로지스틱

    ()비지에프푸드

    공구기구비품

    1 1   1 1

    구축물 14       14

    기계장치 23 1   1 23

    차량운반구 2   1   1

    기타 사업부문 소계

    40 2 1 2 39

    총 합계

    3,809 240 8 161 3,880

     

     

    1) 주요 유형자산에 대한 객관적인 시가판단이 어려워 기재를 생략합니다.

    2) ()비지에프로지스의 토지와 건물은 단기차입금 담보로 설정되어 있으며, 담보설정금액은 총 14,688백만원입니다.

     

    . 향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회사명 투자내용

    구 분

    투자계획 기대효과

    2018

    편의점 ()비지에프리테일 신규 및 경상

    보증금

    19,305 매출증대

    유형자산외

    306,112

    소 계

    325,417

    물류 ()비지에프로지스 신규 및 경상 보증금 - 매출증대

    유형자산외 26,775

    소 계 26,775

    352,192 -

     

    ) 상기 계획은 향후 경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매출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17111일 분할기준일로 ()비지에프(비지에프리테일)에서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입니다. 따라서 하기내용은 111일부터 1231일까지 2개월간의 실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회사명 매출 유형 품 목 제1

    (2017)

    금액

    편의점

    ()비지에프리테일 상품 직영/가맹점 상품 판매 816,657

    용역 용역 (가맹점),

    임대료, 기타수수료 122,000

    소계 938,657

    물 류 ()비지에프로지스 상품 - 310

    용역 용역, 기타수수료 21,451

    소계 21,761

    기타부문 ()씨펙스로지스틱

    ()비지에프푸드

    상품 상품/제품 판매 10,091

    용역 임대/기타 55

    소계 10,146

    합 계 970,564

    내부거래제거 (31,829)

    합 계

    (내부거래 제거 후) 938,735

     

    . 판매경로

     

    [편의점 사업, ()비지에프리테일]

     

    당사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가맹점모집경로

    가맹점모집경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모집된 가맹점포 및 직영점포를 통하여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상품 판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 판매 방법 및 조건

     

    판매방법은 점포에서의 소비자 대면 판매로 현금, 신용카드, 상품권 등의 결제수단을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에서 일일 판매가 이루어진 후 일매출송금액을 정산하여 매일 현금으로 본사에 송금하는 일일송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액은 당사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3) 판매전략

     

    상권 내에서 가장 운영력이 좋은 점포를 구현하고자 영업SC(Store Consultant)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운영을 컨설팅해주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입지에 맞는 점포 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PB상품과 서비스상품, CU멤버쉽 등을 활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향상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또한 점포 운영이 편리할 수 있도록 각종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류 사업, ()비지에프로지스]

     

    (1) 판매경로

     

    비지에프리테일의 물류 위탁을 통해 전국의 가맹점으로의 물류 공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판매 방법 및 조건

     

    비지에프리테일 상품의 위탁관리 및 편의점 영업을 위한 상품의 공급 및 물류서비스 일체를 제공하여 매출을 발생시킵니다.

     

    (3) 판매전략

     

     



    비지에프리테일의 성장과 동반하여 성장 및 판매 전략이 가능합니다.

     

     

    5.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연결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외환위험, 이자율위험 및 가격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문서화된 정책, 외환위험, 이자율위험, 신용위험, 파생금융상품과 비파생금융상품의 이용 및 유동성을 초과하는 투자와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 시장위험

     

    (1) 외환위험

     

    연결회사의 영업은 대부분 국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결회사가 노출된 환율변동위험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연결회사는 당기말 현재 9,481백만원 규모의 외화채무상품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포지션이 발생되는 통화는 USD 입니다. 연결회사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손익의 변동을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재무활동을 지속하고자 미래 채권 회수일의 특정 환율에 의해 고정된 원화를 수취하고 외화를 지급하는 통화선도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이 연결회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당기말 현재 3,838백만원 규모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이와 관련된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포지션이 발생되는 통화는 EUR 입니다.그 밖에 연결회사는 당기말 현재 980백만원 규모의 정기예금을 외화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포지션이 발생되는 통화는 USD 입니다. 상기 내역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은 유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가격위험

     

    연결회사는 연결재무상태표 상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연결회사 보유 지분상품의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상품가격위험에는 노출되어 있지않습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로 인한 가격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연결회사는 포트폴리오를 분산투자하고 있으며 포트폴리오의 분산투자는 연결회사가 정한 한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20171231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 및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10% 변동 시 연결회사의 세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지수 세후 이익에 대한 영향 자본에 대한 영향

    1

    (2017) 1

    (2017)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상승 시 470 470

    하락 시 (470) (470)

    수익증권 상승 시 - 2,205

    하락 시 - (2,205)

     

     

    (3) 이자율 위험

     

    이자율위험은 미래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써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이자율위험 관리의 목표는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201712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은 없습니다.

     

     

     

    .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수취채권은 대부분 편의점 가맹점에 대한 채권 및 카드매출로 인한 카드매출채권이며 고객의 재무상태 및 과거경험 등을 고려하여 신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용한도는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기 중 신용 한도를 초과한 건은 없었으며경영진은 상기 거래처로부터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71231일 현재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주1) 1

    (2017)

    현금및현금성자산 16,61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유동) 2,039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비유동) 4,003

    단기금융상품 213,888

    장기금융상품 305

    기타금융자산(유동) 1)

    155,724

    기타금융자산(비유동) 1)

    172,910

    매도가능금융자산(비유동) 29,096

    매출채권및기타채권 62,977

    매출채권및기타채권(비유동) 3,838

    합 계 661,392

     

     

    1) 미수금을 제외한 기타금융자산은 연체되거나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 유동성위험

     

    연결회사는 미사용 차입금한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자금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 시에는 연결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연결회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1

    (2017) 1년미만 1년에서 2년이하 2년에서 5년이하 5년 초과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93,719

    -

    -

    -

    기타금융부채

    미지급금 89,094

    -

    -

    -

    미지급비용 7,508

    -

    -

    -

    보증금 주)

    49,600

    69,858

    131,751

    1,411

    차입금 2,817

    -

    -

    -

    합 계 642,738

    69,858

    131,751

    1,411

    )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 자본위험

     

    연결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연결회사는 부채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71231일 현재 연결회사의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

    (2017)

    부채총계(B) 888,705

    자본총계(C) 388,644

    부채비율(A = B / C) 229%

    . 위험관리

     

    연결회사의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문서화된 정책, 외환위험, 이자율 위험, 신용위험, 파생금융상품과 비파생금융상품의 이용 및 유동성을 초과하는 투자와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을 검토 및 승인합니다.

     

     

     

    6.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 현황

     

    당사는 2017111일을 분할기준일로 ()비지에프(비지에프리테일)로부터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입니다. 하기 파생상품 현황은 ()비지에프로부터 승계받은 내역입니다.

     

    20171231일 현재 당사의 파생상품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생상품 계약현황

     

    구분 종류 내용

    매매목적 통화선도 외화표시 채권보유에 따른 채권이자 및 만기시 채권액면금액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함

    (단위: USD, 백만원)

    계약처 계약일 만기일 약정환율 외화금액 평가이익(손실)

    )

    삼성증권

    2016.09.30

    2021.09.30

    1,073.50/ 1USD

    $5,664

    149

    삼성증권

    2016.10.04

    2021.09.30

    1,074.20/ 1USD

    $4,838

    131

     

     

    ) 당사가 투자한 금융상품의 원리금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환헷지계약의 평가이익입니다.

     

    . 파생상품 계약으로 인한 손익 현황

     

     

     

    (단위: 백만원)

    파생상품 종류

    거래이익(손실)

    평가이익(손실)

    비고

    통화선도

    -

    280 당기손익

     

     

    . 파생상품 계약기간 만료일에 예상되는 손익구조

     

    계약기간 만료일의 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높은 경우 거래손실이 발생하며, 약정환율보다 낮은 경우 거래이익이 발생합니다. 파생상품 계약에서 발생하는 거래손익은 외화표시 채권의 환율변동에 따른 거래손익과 상쇄되므로, 환율변동이 연결회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편의점 사업, ()비지에프리테일]

     

    구분 계약상대방 계약체결시기 계약기간 계약 목적 및

    주요 내용 계약금액

    가맹계약서 계약자

    업체별상이 주1) 편의점

    가맹계약 주1)

    상품공급계약서 상품거래선 업체별상이 1년 편의점

    상품공급계약 주2)

    물류위탁계약서 물류업체 업체별상이 1년 물류업무

    위탁계약 주3)

    경영지원용역 계약서 ()비지에프 2017.11.1 1년 경영지원

    용역제공 주4)

    상표권사용 계약서 ()비지에프 2017.11.1 1년 상표권 사용 주5)

     

    당사는 2017111일을 분할기준일로 ()비지에프(비지에프리테일)로 부터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입니다. 상기 가맹계약서, 상품공급계약서, 물류위탁계약서는 ()비지에프로부터 승계받은 내역입니다.

     

    1) 가맹형태별로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이 상이

    2) 상품마다 계약금액이 다르며, 같은 상품에 대해서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

    3) 취급상품 및 지역별 운송 거리 등 물류서비스 난이도에 따라 요율 차이가 있음

    4)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은 매 분기말 그 거래의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5) BGF 상표 사용에 대하여 상표권사용료 지급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 계약에 따르면 매출액의 0.2%를 상표권사용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류사업, ()비지에프로지스]

     

    구분 계약상대방 계약체결시기 계약기간 계약 목적 및

    주요 내용 계약금액

    화물운송계약 화물운송사 업체별상이 1년 화물운송차량사용 주1)

    인력용역계약 인력운용사 업체별상이 1년 작업인력 사용 주1)

     

     

    1) 업체별 및 관리업무에 따라 계약금액 상이

     

     

    8. 연구개발 활동

     

    . 연구개발 담당조직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별도의 연구개발 담당 전담 조직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나 아래와 같이 일부 부서에서 고유 업무와 관련된 연구개발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구 분 주요 개발 업무

    QC팀 식품안정성, 위해 / 유해 상품 관리 및 거래선 위생평가,

    상품 운영 기준 수립

    상품개발팀 PB상품개발(간편식 및 식사 대용식 상품개발)

    상품평가단 운영을 통해 상품 모니터링 실시

    트랜드분석팀 상품 판매 트랜드 및 고객니즈 조사 분석

    정보시스템본부 점포 운영의 편리성 향상을 위한 가맹점 POS시스템

    및 본부시스템의 개발

     

    . 연구개발비용

     

    당사는 2017111일 분할기준일로 ()비지에프(비지에프리테일)에서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입니다. 따라서 하기내용은 111일부터 1231일까지 2개월간의 실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

    (2017)

    연구개발비용 계 384

    (정부보조금) 0

    연구개발비/매출액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x100]

    0.04

     

    연구개발비/매출액비율은 정부보조금을 차감하기 전의 연구개발비용 지출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9.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규제에 관한 사항

     

    [편의점 사업, ()비지에프리테일]

     

    편의점 산업은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주된 규제 내용이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등으로 동사보다는 대형마트, SSM 등의 업태에 해당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을 새로 제정하여 2013108일 이후 체결되는 판매장려금에 관한 약정부터 적용되어 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819일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상품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상품의 수량을 계약서 등 서면으로 납품업자에게 주는 것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조위탁 관련 내용 일부를 제외하고는 주된 규제의 내용이 건설업체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동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편의점 산업의 주된 규제 법률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볼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인하여 편의점 산업은 개점단계에서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설정,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을 금지, 예상매출 자료 서면제공, 운영단계에서의 24시간 영업강제 금지, 가맹점주 단체 협의권,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조 항

    주요내용

    9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근거를 서면(이하"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2013.8.13>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 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

    12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2013.8.13, 2016.3.29> (중략)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12조의2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후략) [본조신설2013.8.13]

    12조의3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가맹본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이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행위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본다.

     

    1.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특성 등의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본조신설2013.8.13]

    12조의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12조의5

    (보복조치의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용역의 공급이나 경영·영업활동 지원의 중단, 거절 또는 제한, 가맹계약의 해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2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2. 32조의2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3. 32조의3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본조신설2018.1.16.]

    14조의2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변경협의 등)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후략) [본조신설2013.8.13]

    부칙 <법률 제12094, 2013.8.13.>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2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정보공개서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는 제2조제10호 및 제6조의2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본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변경등록 시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되는 사항을 수록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3(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한 경우에는 제12조의4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가맹본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가맹계약 갱신 시 제12조의4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한편, 20171019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조문을 추가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사항(2017.4.18 일부개정)]

     

    조 항

    주요내용

    37조의2(손해배상책임) 가맹본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 1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6. 가맹본부의 재산상태

     

    7. 가맹본부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7.4.18]